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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경제난 극복 적극행정' 징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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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을 하더라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행정기관이 기업이나 대민 지원업무를 늑장 처리할 경우 가중처벌하기로 하고 내년초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직사회의 소극적인 업무처리와 보신적 행태를 척결하고 공무원의 능동적인 행정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정면책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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