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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상 보유한 부재 지주땅, 수용때 양도세 중과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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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지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비(非)자경지주가 농지 임야 목장 등을 수용(협의매수 포함)당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세(단일세율 60%)에서 제외되는 보유 기간 기준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촌에 살면서 직접 일군 농지를 자녀에게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도 추후 되팔 때 중과 대상에서 빼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공포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재정부는 공익 목적 수용 때 양도세를 일반세율(2009년 6~35%,2010년 6~33%)로 매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도 받을 수 있는 '부재지주의 장기 보유 농지' 요건을 보유 기간 5년 이상으로 고친다. 지난 10월7일 공포ㆍ시행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이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다.

    주영섭 재정부 조세정책관은 "국회 요청에 따라 보유 기간 요건을 더욱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5년 보유 기간은 택지개발 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의 종류,지역,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게재한 날짜)을 기준으로 따진다.

    아울러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토지를 팔아서 생긴 양도차익을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했다. 수용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 시까지 모두 해당된다. 다만 도시 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 지역이란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 제외) 및 시 지역(도농복합시의 읍면 제외)을 말한다.

    정부는 또 2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요건을 기존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것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취학(고등학교와 대학교만 해당) 및 질병 요양(1년 이상)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2주택자라도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과세키로 한 만큼 이 조항에 따른 혜택은 2012년부터나 의미를 갖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자경농지 수용 때 양도세 계산의 기준 시점을 보상액 수령 시점에서 보상액 산정 당시로 고치기로 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확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투자금액의 3%를,그 밖의 지역은 10%를 공제키로 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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