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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일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날 쉬도록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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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국경일과 각종 기념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쉬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은 이 제정안은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 등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하루를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쉬도록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제헌절과 일요일이 겹치면 그 다음날인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되며,개천절과 추석연휴가 겹치면 추석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이 대체 공휴일이 되는 식이다.

    제정안은 그러나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 일수가 매년 편차가 있어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을 통한 에너지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해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요일제를 적용함으로써 해마다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고 일본도 대체휴무 및 징검다리 공휴일제를 통해 연간 15일 이상의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은 현재 일요일을 빼고 3.1절ㆍ광복절ㆍ개천절 등 국경일과 신정(1월1일), 설날ㆍ추석 연휴, 석가탄신일ㆍ크리스마스ㆍ어린이날ㆍ현충일, 법정 선거일 등 연간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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