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산 돼지고기에서 인체에 유해한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치의 80~200배나 검출돼 국내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월1일 이후 아일랜드에서 생산ㆍ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 8일 판매를 중단시켰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수입물량이 15건 총 335 t이며,이 중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인정한 9월 이후 수입 물량은 90 t 정도로 파악됐다. 수입 물량 중 삼겹살 등 살코기는 없고 목뼈 65.9 t(3건) 창자 등 부산물 24 t(1건)이 들어왔다.

농림부 동물방역팀 관계자는 "목뼈는 주로 감자탕용으로,부산물은 어묵과 곱창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역당국은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파악 중이며 앞으로 수입될 물량에 대해선 수입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자국산 돼지고기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이옥신이 허용기준치의 80~200배나 많이 검출돼 전량 회수조치했다. 다이옥신이 검출된 고기는 아일랜드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하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5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아일랜드 식품안전당국은 "산업용 기름에 오염된 사료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성호 기자/장미향 인턴(한국외대 3학년)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