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금품수수 혐의 대체로 인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이번주 소환대비 증거수집 등 막바지
지난 2006년 봉하마을 자재 창고서 3억 받아
박연차 → 정대근 20억은 세종證 시세차익 일부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 조사를 받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구속)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로비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8일 노씨가 2006년 4월 봉하마을 저수지 근처 자재 창고에서 정화삼씨 형제가 보낸 심부꾼을 통해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든 29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든 결국 같은 의미"라며 노씨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5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증권 주식을 실명과 차명으로 매입해 2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겼으며,이 중 상당액을 휴켐스 인수에 사용하고 20억원은 정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휴켐스 인수에 착수한 2006년 1월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차명계좌로 보냈다가 정 전 회장이 현대자동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해 9월 돌려받았다. 또 이듬해 7월 20억원을 다시 보냈다가 올해 7월 2차로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박 회장을 불러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정 전 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이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휴켐스 헐값 인수를 위한 로비 자금인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탈세 고발 사건과 관련,검찰은 박 회장의 전체 소득세 포탈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종증권 매각이 추진되던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남긴 정.관계 인사 및 농협직원 등을 추려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절반가량 조사했으며 다음 주까지 마칠 계획이다. 차익거래자들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 등과 만나 사용한 지출 내역인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로비 수사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하고 검찰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거액의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당시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번 주 중으로 당시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박연차 → 정대근 20억은 세종證 시세차익 일부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비리 조사를 받아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구속)가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로비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8일 노씨가 2006년 4월 봉하마을 저수지 근처 자재 창고에서 정화삼씨 형제가 보낸 심부꾼을 통해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3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든 29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하든 결국 같은 의미"라며 노씨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5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종증권 주식을 실명과 차명으로 매입해 2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남겼으며,이 중 상당액을 휴켐스 인수에 사용하고 20억원은 정 전 회장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휴켐스 인수에 착수한 2006년 1월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차명계좌로 보냈다가 정 전 회장이 현대자동차 뇌물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해 9월 돌려받았다. 또 이듬해 7월 20억원을 다시 보냈다가 올해 7월 2차로 되돌려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께 박 회장을 불러 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 거래를 했는지,정 전 회장에게 건넨 20억원이 세종증권 미공개 정보 제공 대가인지 아니면 휴켐스 헐값 인수를 위한 로비 자금인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탈세 고발 사건과 관련,검찰은 박 회장의 전체 소득세 포탈금액은 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세종증권 매각이 추진되던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주식 매매로 시세차익을 남긴 정.관계 인사 및 농협직원 등을 추려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거래내역을 전부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절반가량 조사했으며 다음 주까지 마칠 계획이다. 차익거래자들이 차명거래를 했다면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할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정.관계 인사 등과 만나 사용한 지출 내역인 '박연차 리스트'의 존재 여부도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로비 수사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리스트를 만든 적이 없다고 하고 검찰도 전혀 보지 못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거액의 비자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당시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장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했다는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번 주 중으로 당시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한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