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형량만큼이나 들쭉날쭉한 것이 변호사의 수임료다.

대형로펌의 경우 15년차 정도의 경력을 가진 파트너급 변호사들은 시간당 50만~60만원 정도를 청구한다. 판사나 검사 경력이 있는 전관변호사는 이보다 더 고액을 청구하고 2~3년차의 주니어 변호사는 20만~3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연차가 낮은 변호사들은 수임료 청구시간만 한 달에 평균 200시간 정도다. 페이퍼워크 등 전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쓰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인 셈. 매일 밤 12시 넘어 퇴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로펌 관계자들은 그러나 정해진 비용을 모두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의뢰인들이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을 설정해놓고 계약에 나서기 때문. 일이 다 끝난 뒤 너무 많다며 깎아달라고 조르는 의뢰인도 적지 않다.

개인 변호사들의 사정은 또 다르다. 개인 변호사의 경우 자문보다는 소송 사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기보다 건당 성공보수를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시간당 청구를 할 경우 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개업한 10년차 정도의 변호사는 20만~3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