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 저축은행 상품 믿고 들어도 될까 … 구조조정 소문 무성한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들어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던 저축은행들이 연 8%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 후순위채가 발행되자 다시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ADVERTISEMENT
돈을 맡기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금리 정기예금이 반갑기는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건정성 때문에 예치를 망설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보증을 해준다. 예금 보호가 되는 5000만원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두면 된다. 원금 5000만원을 맡길 경우 이자는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4500만원 정도씩 나눠 예금하는 게 안전하다.
ADVERTISEMENT
또 예금자 보호에 따라 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은 연 3.47%다.
한 저축은행에 이미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넣어둔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ADVERTISEMENT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닫을 위험성이 없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건전한 저축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ADVERTISEMENT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