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월 들어 금리를 조금씩 떨어뜨리던 저축은행들이 연 8% 금리를 주는 시중은행 후순위채가 발행되자 다시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 곳은 제일저축은행으로 연 금리가 8.7%이다. W저축은행(옛 영풍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은 연 8.6%의 금리를 주고 있다. HK 현대스위스 신라 경기 진흥 등 9개 저축은행은 연 8.5%의 금리를 제공한다. 연 8.0% 이상의 고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은 전체 106개 가운데 38곳이다.

돈을 맡기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금리 정기예금이 반갑기는 하지만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건정성 때문에 예치를 망설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 예금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보증을 해준다. 예금 보호가 되는 5000만원 내에서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해두면 된다. 원금 5000만원을 맡길 경우 이자는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4500만원 정도씩 나눠 예금하는 게 안전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한 저축은행에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를 할 경우 보호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이기 때문에 가족 명의의 예금은 각각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초등학생 자녀의 명의로 5000만원이 입금돼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차명 계좌 예금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또 예금자 보호에 따라 예금을 받을 때는 은행과 약정한 금리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 적용 이자율은 연 3.47%다.

한 저축은행에 이미 5000만원 이상의 돈을 넣어둔 경우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속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금 중 일부만 해지할 수도 있다. 1억원을 예치했을 경우 5500만원은 중도해지를 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그대로 놔둘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은 3회까지 부분 해지가 가능하다.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문닫을 위험성이 없는 우량한 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기는 것이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5~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리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www.fsb.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이 8% 이하면 건전한 저축은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영실적은 대체로 3개월 이상 늦게 공시되기 때문에 한두 달 사이 경영상 급격한 변동이 생길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부실 가능성이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저축은행이나 갑자기 금리를 높게 책정하는 저축은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