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09년도 국가기술자격 578개 종목의 시험일자 등 검정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대한상공회의소(www.license.korcham.net)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co.kr) 등 시행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했던 영사산업기사와 영사기능사 종목은 내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로 시행 주체가 변경됐다.

한편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생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질병이나 직계가족 사망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면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검정 수수료 50%를 돌려주고 상시검정의 수수료 환불 기간도 정기검정과 동일하게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