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안내도 전액 환급
2인가족은 1105만원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 등 2인 가족으로 연간 급여액의 합계가 1105만원 이하면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으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만으로도 납부할 세액이 없게 되는 면세점이 돼 영수증을 내지 않더라도 소득세 전액이 환급되기 때문이다. 독신 가족은 연 급여액 905만원,3인 가족은 1305만원,4인 가족은 1562만원 이하이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입양자 공제 신설

올해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이면 모두 1명당 100만원씩 가능하다. 장애인인 아들이 장애인인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올해부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 가족 중 만 65~70세 미만(1939년 1월1일~1943년 12월31일 출생자)이면 100만원,만 70세 이상(193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있으면 1인당 200만원씩의 장애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 없이 부양 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연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50만원의 부녀자 공제를 받는다.

또 양육비 공제가 자녀 1명당 100만원씩 인정된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입양자 포함)가 6세 이하(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여야 한다. 올해부터 출생·입양자 공제가 신설돼 그 해에 출생하거나 입양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공제해 준다.

◆부양 가족이 되는 소득 및 연령 기준

세법상 부양 가족이 되려면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합계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다면 과세 대상 연간 급여액 700만원 이하면 부양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이 요건도 갖춰야 한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 가족으로 공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려면 남자는 만 60세 이상(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여자는 만 55세 이상(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이나 동거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여야 하고 부양 가족인 형제자매 역시 만 20세 이하이거나 남성이면 만 60세 이상,여성은 만 55세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