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구환)는 옥션과 SK브로드밴드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지고 1인당 5만~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5일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옥션 이용자 5천 74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옥션이 웹 방화벽을 적용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옥션이 해킹 발견 즉시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추가 손해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해 아이디·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 모두 유출된 이용자에게 10만원씩, 이 중 일부만 유출된 소비자에겐 5만원씩 각각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옛 하나포스인 '브로드앤인터넷서비스' 이용자 92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수집 등에 동의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날짜 이전에 개인정보가 제공된 경우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3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SK브로드밴드·옥션 등 회사 측과 소비자들에게 모두 알려진 뒤 15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돼 두 회사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