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결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기각" 입력2008.12.05 07:37 수정2008.12.05 07: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사이버결제는 5일 배재광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공시했다.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파죽지세'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삼전·하이닉스도 신기록 코스피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8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60.66포인트(1.33%) 상승한 4611.72에 거래 중이다.지수는 전날보다 19.6포인트(0.43%) 내린 4531.46에... 2 [마켓칼럼] 2026년 미국 시장을 바라보며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황수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실적에 기반한 상승... 3 [마켓PRO] "목표주가 100만원대" 제시에…고수들, 하이닉스 매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 고...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