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8800만은 2년간 年1%P씩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근로소득세율 인하에 전격 합의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감세안에 비해 고소득층의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2년이 지난 뒤에는 당초 정부의 세제 개편안대로 세율이 낮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 다른 세금들에 대해서도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어서 조만간 MB정부 감세정책의 큰 그림이 완성될 전망이다.

◆과표 1200만원 근로자 24만원 세금 절감

여야는 1200만원 이하 소득 구간에 대해 내년에 곧바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세금을 최대 24만원까지 줄일 수 있게 됐다.

소득세 과세표준액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가족공제 등 모든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 이후의 금액이다. 때문에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이라면 해당 근로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3000만원 정도가 된다. 이 경우 12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24만원의 세금 부담을 내년에 덜 수 있다. 만약 과세표준액이 그보다 낮은 1000만원이라면 세금 경감 혜택은 20만원,800만원이면 16만원의 혜택을 본다.

◆소득 많으면 감세액도 커져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1200만~8800만원까지는 내년에 1%포인트의 세율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금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1200만원까지의 2%에 해당하는 24만원에다가 1200만원부터 4000만원까지 해당하는 28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1%에 해당하는 2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2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과세표준액 기준 4000만원은 실제 연봉으로는 7000만원을 넘는 수준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세금 경감 혜택도 그만큼 커진다. 실제 연봉 1억원(과세표준액 기준으로 6000만원)인 근로자의 내년 세금 경감 혜택은 1200만원 구간까지 24만원(2%),1200만원부터 6000만원까지 구간에 해당하는 4800만원에 대해서는 48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010년에는 정부안대로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8800만원이 넘는 사람도 100만원의 세금 절감 혜택을 본다. 과표구간 8800만원 이상분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 혜택이 2년 미뤄졌지만 그 경우에도 과표 구간 중 1200만원까지 2%(24만원),12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 1%(76만원)의 감세 혜택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달라진다. 저소득구간(1200만원)은 세율 추가 인하가 없고 1200만원부터 8800만원까지는 1%포인트 추가 인하,8800만원 이상은 2%포인트 인하키로 했기 때문이다. 2년 뒤에는 원래 정부의 세제개편안대로 소득세 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약간 손질해서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이번 여야 합의의 골자인 것이다.

현승윤/차기현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