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경우 부장판사)는 4일 항공기 내 소란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을 통해 당시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에게 사과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할 때 1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