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정무위 공청회 … 정부 "원안대로 시행해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명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3일 정치권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4일 자통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선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본격화 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안을 포함,모두 6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은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법 시행을 1년 연기하자는 법안까지 내놓아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자통법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금융투자회사(주로 증권사)에 소액 지급결제 서비스 허용 △헤지펀드 도입 △복수거래소 허용 △시행시기 연기 등이다.

4일 열릴 공청회에 참석할 김동환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장은 "최근 금융사정을 감안할 때 비은행금융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규제의 적용 대상과 범위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보성 증권연구원 연구위원은 "자통법에 포함된 내용은 대부분 자본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자통법이 시행되면 미국 자본시장 위기와 같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 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은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최근의 금융사태를 감안해 투자자보호 강화,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체제 강화 등의 장외파생상품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수 증권거래소 허용 문제에 대해 "현 거래소의 상장 문제와 연계돼 있는 데다 여러 규정을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별도로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해 여당과 협상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완/노경목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