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과 개인 등이 감면을 받는 세금 규모가 29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면비율로 보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해 받지 않거나 덜 받는 국세가 3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올해 감면 세금은 모두 29조6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5%를 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9% 증가한 수치로 국세 감면 규모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고유가 극복대책으로 시행된 유가환급금 지원과 경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등이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4조8천억 원으로 50%, 법인세가 8조1천억 원으로 27.3%, 부가가치세가 4조3천억 원으로 14.4% 등으로 3대 세목이 전체 국세 감면액의 91.7%를 차지했습니다. 국세 감면비율의 경우 지난해 12.5%에서 올해 15.1%로 증가할 것 전망돼 사실상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비율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당해연도 국세감면 비율 규모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비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국세 감면율은 13.2%로 이럴 경우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넘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고유가 여파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세금감면 규모 3조7천500억 원을 제외할 경우 국세감면비율은 13.6%로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유가의 영향 등 불가피한 측면이 고려된다고는 하지만 국가재정법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되레 법을 위반한 만큼 비과세나 감면제도를 너무 남발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될 전망입니다. WOWTV-NEWS 김정필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