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8.12.02 17:32
수정2008.12.03 10:24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35회 운영위원회에서'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방안'을 확정,내년부터 '대학 학생인건비 공동관리제(풀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도가 실행되면 지금까지 과제별로 집행되던 이공계 석·박사과정 연구원 인건비를 대학본부가 직접 연구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게 돼 연구책임자(교수)의 인건비 유용 가능성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