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제개혁특위, 양벌규정 법률 73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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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제개혁특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격기본법' 등 기업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73건을 일괄 개정했다.
규제개혁특위는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총 361건의 법률안 가운데 민주당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80건의 법률안을 먼저 회부받아 이 가운데 이미 타 상임위워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5건과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법률안 2건을 제외한 73건의 법률안을 이날 의결 처리했다.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를 주고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특위는 양벌규정 개선으로 기업 자체의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를 감소시키고 과실없는 영업주의 벌금 부담액 절감 효과와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석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힘들어하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73건의 양벌규정 법률안 380여건 정비해야 하지만 1차로 심의를 마친 73건 처리한 것"이라며 "각 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개혁특위가 개정한 73건은 매우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작은 출발에 자족하지 않고 기업환경 개선하고 국민편익 증진 위한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한 발 양보하면서 합의에 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불합리한 양벌규정의 해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383건 중에서 22건의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빼고 361건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인정되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로를 해소했다"면서 "나머지 200여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양벌규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중 문제가 없는 법률안부터 간사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규제개혁특위는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총 361건의 법률안 가운데 민주당이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80건의 법률안을 먼저 회부받아 이 가운데 이미 타 상임위워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5건과 검토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법률안 2건을 제외한 73건의 법률안을 이날 의결 처리했다.
현행 양벌규정은 법인 종업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법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를 주고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혁 특위는 양벌규정 개선으로 기업 자체의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종업원의 법 위반행위를 감소시키고 과실없는 영업주의 벌금 부담액 절감 효과와 함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진석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힘들어하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73건의 양벌규정 법률안 380여건 정비해야 하지만 1차로 심의를 마친 73건 처리한 것"이라며 "각 위원회가 법안 처리를 위해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규제개혁특위가 개정한 73건은 매우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작은 출발에 자족하지 않고 기업환경 개선하고 국민편익 증진 위한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한 발 양보하면서 합의에 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책임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불합리한 양벌규정의 해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383건 중에서 22건의 개별 의원들이 발의를 빼고 361건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인정되는 경우, 논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애로를 해소했다"면서 "나머지 200여건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양벌규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양벌규정 정비 대상 법률안 중 문제가 없는 법률안부터 간사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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