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드의 최대주주인 ㈜선양과 특수관계인 윤기훈씨는 28일 메이드에 대해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청구한 내용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메이드는 지난 10월14일에 맺은 디씨인사이드와의 자산양수도계약 이행 및 대금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