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수류탄사건' 사단.연대.대대장 보직해임

강원도 철원군 최전방 GP(전방초소) 내무반에서 수류탄을 던져 동료 부대원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황모 이병(20)은 선임병들로부터 잦은 질책과 동기생에 대한 열등감 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수사본부는 28일 "황 이병이 내성적 성향 등으로 선임병들과 잦은 마찰이 있었고 동기생보다 인정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있었다"며 "추운 날씨에도 휴식이 보장되지 않은 GP 밖 환경 정리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자 이를 외부에 알려 현실에서 도피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입대한 황 이병은 평소 동기인 이모 이병(중상)이 선임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었으나 자신은 "동작이 느리고 근무수칙 등을 제대로 암기하지 못한다"는 꾸지람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육군은 이날 사고의 책임을 물어 GP장 김모 소위와 부GP장 김모 중사를 명령위반죄로 구속했다. 사고 GP를 담당하는 6사단 조모 사단장(소장),이모 연대장(대령),안모 대대장(중령)에 대해서도 지휘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황 이병이 자신에게 언어폭력과 폭행 등을 했다고 진술한 선임병 4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벌할 예정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