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에선 대기업 또는 은행 계열의 할부금융사나 캐피털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펀드 운용 원칙을 각 은행 보험 증권사 등에 통보했다. 한 관계자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모기업이 대기업이나 은행인 제2금융권 채권까지 사 줄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좋은 회사들에 과도한 혜택을 주게 돼 결국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30여개 할부금융사나 캐피털업체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은행을 모회사로 두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한국개발금융 CNH캐피탈 한국리스여신 한국캐피탈 골든브릿지캐피탈 코스모캐피탈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D캐피탈 등 일부 대기업 계열사는 모기업이 여유가 없어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편입 대상 제2금융권 회사채를 이처럼 제한하는 대신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선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중기와 수출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해 다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을 만들고 이를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규모는 올해 1조원,내년 초 2조원 등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채권시장의 수요 공급 불일치로 채권 가격이 급락하고 연장이 안 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10조원을 출자해 만든 펀드다.

한편 은행들은 금융위에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때 △신보ㆍ기보의 포괄 보증 △수시입출금식 예금의 지준율 인하 △국고채 등의 환매조건부채권(RP) 방식 매입 등을 요청했다.

박준동/유승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