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미만인 대기업 그룹도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TV의 보도 또는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산 규모 3조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기준을 이같이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자산 총액(2008년 3월 기준)이 3조~10조원인 LS 동부 대림 현대 GM대우 효성 동양 현대백화점 코오롱 등 34개 대규모 기업집단은 지상파 방송사를 인수하거나 보도 채널,종합편성 채널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들이 보도 및 종합편성 신규 채널을 신청할 경우 내년 중에 승인해 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 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형태근 상임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은 원안을 지지한 반면 이경자 이병기 상임위원 등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의 상업화를 우려,진입 기준을 5조원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때문에 표결에 부쳐 원안대로 처리됐다.

방통위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으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진입 기준을 5조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언론노조 등 시민단체들도 방통위의 의결안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