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에 징역 1년6월 구형…내연남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와 팝페라 가수 A(38)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2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옥소리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검.경 조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한다"는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A 씨와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지난 2월 27일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9개월 동안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합헌 결정 이후 열린 첫 재판이라는 점에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