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좌편향 교과서 불채택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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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권고 거부 출판사에 발행정지 조치 등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불채택 운동을 벌인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발발이 남쪽에도 원인이 있다고 기술하는 등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집필진과 출판사가 교과서 수정을 거부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편향된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당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채택 운동은 각 학교 교장들과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도 수정권고를 거부한 출판사에 발행정지.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교총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과서 수정 방침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조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수정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것.
이 회장은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국어와 도덕 등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는 만큼 이번 기회에 검정교과서 발행제도와 편수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정교과서 체제에서도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기본 골격을 정해놓고 따라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관련 조직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교육 당국과 교원노조의 교섭제도와 관련해 "소수의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전체 교원을 제약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고 "다수 회원을 확보한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교섭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을,교총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권을 각각 갖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국가 정통성과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불채택 운동을 벌인다.
이원희 교총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쟁 발발이 남쪽에도 원인이 있다고 기술하는 등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집필진과 출판사가 교과서 수정을 거부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편향된 교과서로 학생을 가르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해당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채택 운동은 각 학교 교장들과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부도 수정권고를 거부한 출판사에 발행정지.검정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회장은 최근 교총 회원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과서 수정 방침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8%가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번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시간과 올바른 절차를 거쳐 사전에 조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가 마감 시한에 임박해 수정 권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것.
이 회장은 이에 따라 "2011년부터 국어와 도덕 등도 검정교과서 체제로 바뀌는 만큼 이번 기회에 검정교과서 발행제도와 편수기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정교과서 체제에서도 국가의 정통성에 관한 기본 골격을 정해놓고 따라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교과서 관련 조직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교육 당국과 교원노조의 교섭제도와 관련해 "소수의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이 전체 교원을 제약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하고 "다수 회원을 확보한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도록 교섭 구조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권을,교총은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교섭.협의권을 각각 갖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