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기소된 형사 사건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과 '현대차 그룹 채무탕감 로비의혹' 사건 등 두 가지다.

현대차 사건은 변 전 국장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변 전 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점이 인정돼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하지 않았는 데도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증거를 신빙성이 있다며 받아들여 유죄로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현재 대법원 2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 사건에서 24일 무죄가 선고됐어도 변 전 국장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외환은행과 관련한 사건으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는 외환은행이 2003년 외환카드를 합병할 때 허위로 '감자계획 검토 발표'를 한 뒤 저가에 외환카드를 합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허위감자설을 유포한 점이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실제 감자설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