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을 공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4일 1심선고에서 "BIS 비율을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뒤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된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경부가 매각 설득을 위해 가격을 오히려 낮추거나 하는 등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IS비율을) 꾸며낸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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