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물 허가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따른 민원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개발 행위 허가 부서에서 공작물 설계심사와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건축 허가 부서에서 개발 행위와 건물 준공을 일괄 처리하는 등 민원업무를 조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업무 조정을 통해 개발 행위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처리 기한을 현행 22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