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보금자리 주택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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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나왔던 각종 부동산 관련 대책들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서민 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법제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오늘(20일) 정부가 제출한 관련 법안 총 55개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운데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주택 형태인 보금자리 주택을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선 9·19 대책에서 내년부터 매년 15만 가구씩 10년 간 보금자리 주택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기획팀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는 것이다. 내년 상반기 내에는 최초 시범지구에 보금자리 주택 선보일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오는 2018년까지 총 45조원의 재정과 기금을 들이게 됩니다.
당초 보존 가치가 적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사업 지구에 30~40% 정도 지을 계획이었으나, 기존 국민임대주택 지구와 마찬가지로 50% 이상으로 확정한 상탭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합리화를 위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이번에 다뤄지게 됩니다.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도시 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다뤄집니다.
다만 공공기관 선진화의 물꼬를 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에 대한 법률안은 여야의 합의로 미뤄져, 빠르면 다음 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