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에 가입하면서 선물환계약을 체결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낸다.

법률자문사인 피앤씨파트너스는 역외펀드 선물환계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 4명의 의뢰를 받아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보상소송을 내기로 했다.

대상이 된 펀드는 '블랙록 메릴린치 월드 광업주펀드''블랙록 메릴린치 월드 골드펀드''WIP글로벌부동산증권펀드' 등 3개 역외펀드와 'JP모간 러시아 주식형''슈로더브릭스 주식형' 등 2개 역내펀드다. 소송 대상은 이들 펀드를 판매했던 국민은행과 푸르덴셜투자증권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