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동의했다면 주중에 쉬고 공휴일에 일하는 휴일근무는 휴일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강모씨(35) 등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근로자 70명은 식당과 연회장이 연중무휴로 운영되다 보니 돌아가면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주중에 쉬었는데 휴일근무 가산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은 휴일 근로수당은 임금의 50%를 더 받기로 돼 있는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2001년 8월∼2002년 12월 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에는 '교수회관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근로자 측은 "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 쉬었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근로자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정해 고지하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돼 원래의 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일이 되므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심을 깼다.

또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근로자 본인이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정해 일정표에 표시했다면 휴일대체를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