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 인터뷰] 이세중 회장은… 판사ㆍ변호사 거쳐 대표 사회활동가로 "나누는 삶 살아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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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회활동가이자 원로 법조인이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해 법조계에 들어섰다. 서울지법과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지낸 뒤 변호사로 전업해 지속적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것을 비롯해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공동대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유신시대와 5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을 무료 변론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창립 당시부터.창립 초 4년간 부회장을 맡았다. 2005년부터는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변호사를 하면서 돈벌이만 해선 곤란하고 사회공익이나 사회공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며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다보니 시민운동에도 많이 참여하게 됐고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변호사처럼 금전적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조그만 능력이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 자신이 나눔의 삶을 살아온 셈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모금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배분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서기도 한다. 이 회장은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모금 및 배분기관을 다양화하는 법개정을 일부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허가를 할 경우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흔들려 모금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 회장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창립 당시부터.창립 초 4년간 부회장을 맡았다. 2005년부터는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변호사를 하면서 돈벌이만 해선 곤란하고 사회공익이나 사회공공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왔다"며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기다보니 시민운동에도 많이 참여하게 됐고 결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변호사처럼 금전적으론 성공하지 못했지만 조그만 능력이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 자신이 나눔의 삶을 살아온 셈이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다. 모금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배분된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 나서기도 한다. 이 회장은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국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 회장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모금 및 배분기관을 다양화하는 법개정을 일부 추진 중"이라며 "정부가 허가를 할 경우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흔들려 모금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