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급절차는 경정청구한 사람은 계좌번호만 제출

Q:환급 절차는.

A: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조만간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이 안내문에 있는 약식 경정청구서(환급계좌 신고서 포함)를 우편이나 팩스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Q:과거 경정청구를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A:경정청구는 3년 이내에 횟수에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과거에 했던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에 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낸 경우는 환급계좌 신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Q:국세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지 않은 이유는.

A:국세청은 국세기본법의 경정청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약식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직권경정과 마찬가지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이 직권경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 환급세액은 국세청이 직접 계산…이자 4~5% 적용

Q:얼마나 환급받나.

A: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초과 납부한 세액 전부가 환급된다. 공시가격 12억원을 넘지 않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공시가액을 절반으로 나눈 뒤 종부세율을 각각 적용해 산출한 종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되돌려받게 된다.

Q:환급 세액을 직접 계산해야 하나.

A:그럴 필요 없다. 국세청이 대신 계산해준다. 계좌에 들어온 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경정청구를 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Q:이자도 받나.

A:법정이자 개념인 환급가산금으로 받는다. 환급가산금은 2006년 5월1일부터 2007년 10월14일까지는 연 4.2%,2007년 10월15일부터 현재까지는 연 5%가 적용된다.

Q:언제 받을 수 있나.

A:국세청은 가급적 올해분 종부세 납부기한인 12월15일까지 환급해줄 계획이다

■ 거주목적 1주택자는 올해 세금 예정대로 납부해야

Q:올해분 종부세는 어떻게 고지되나.

A: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 합산으로 오는 25일까지 고지된다. 기존 고지시스템 변경 등으로 고지를 받는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납부 기한은 그대로 12월15일이다.

Q: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뭐가 달라지나.

A:관련 법이 내년 말까지 개정되기 전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올해분을 안 내면 체납 처분을 받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달리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에 냈던 종부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고,올해분 종부세도 그대로 내야 한다.

Q:종부세를 과거에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A:세법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고납부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1% 내외인 무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당정 협의를 통해 구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구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서욱진/이태명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