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또 거주 목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까지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결한 뒤 내년 12월31일까지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헌법에 합당하다고 '합헌'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로 헌법재판소에서 대심판정을 열고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목적은 정당하나 위헌"이라며 이같이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세대별 합산 부과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에 위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 재산으로 볼 근거가 없고, 기혼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리해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 배경은 헌재가 지난 2002년 소득세를 부부간 합산해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일맥한다.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부과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환급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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