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시행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일시적인 자동차세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만 회수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적발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번호판도 영치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그러나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동차등록증만 회수해 소유주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개정안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사업용과 산업단지용, 전기통신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과세율을 현행 0.2~0.5%에서 0.2%로 낮춰주고,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숙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