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받아봐야 원금 20~30%" 불만도…진통예고

금융감독원이 11일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판매사에 손실액의 50%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판매사의 책임을 '손실액의 50%'로 결정한 것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거 법원의 판례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조정에 따라 배상을 받으려는 펀드 가입자는 펀드를 환매해 손실규모를 확정지어야 한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엔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소송을 계속 진행하려는 투자자들은 승소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사인 우리은행 측과 투자자들이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이미 자금을 뺀 펀드 투자자도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이번 조정에 입각해 손실액의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펀드를 환매한 지 3년 이내에 민원을 제기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60대 이상의 투자자의 경우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 가입자 2300여명 가운데 한누리 한별 우일 법무법인 등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입자는 2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펀드 가입자들은 이 같은 조정안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표명하고 있어 실제 배상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펀드 가입자는 "이번 결과에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허탈하다"며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손실액의 절반만 돌려준다니 너무하다"고 전했다.

이 펀드의 소송을 맡고 있는 김주영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법원 펀드 판례에는 손실금이 투자금 전부여서 투자액의 절반을 받았지만,이번 금감원 조정안은 손실액의 절반이라 사실상 투자금의 20~30%밖에 되지 않는다"며 "소송시엔 과거 판례보다 더 보상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고 있어 진행 중인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파워인컴펀드와 함께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펀드인 '우리2스타파생상품KW-8호' 등의 일부 가입자들도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펀드는 당초 발행사가 BNP파리바였으나 투자자에게 고지 없이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것을 근거로 계약 원천 무효와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펀드도 우리은행에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안전한 펀드"라는 권유를 받고 상당수가 가입했다고 가입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 용어풀이 ]

펀드 불완전판매

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가 상품의 특징과 투자위험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매사는 '표준판매행위준칙'에 따라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이때 판매사는 상품의 전략과 위험,보수와 수수료,환매기간과 수수료,환율변동 위험 및 환헤지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하고 투자설명서에 가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판매회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지금은 불완전판매 여부를 투자자들이 입증해야 하지만 자통법은 판매회사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통법은 이를 위해 △판매사가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합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 원칙 △투자 권유시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설명의무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시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불초청권유금지 조항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