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 실수로 수능 망쳤다면 위자료 줘야" … 법원, 국가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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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해쳐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홍모군(19)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감독관인 교사 김모씨가 홍군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하다 실수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던 것.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씨가 3교시가 끝난 뒤 홍군을 고사본부로 불러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했다.
이 여파로 홍군은 이날 시험에서 1~3교시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4교시 과목은 4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2~3등급을 받았다. 이에 홍군은 "위자료와 재수 비용 등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감독관이 실수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해야 했고 이것이 4교시 시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을 경험으로 미뤄 알 수 있다"며 "다만 고의로 감독관의 임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감독관의 배상 책임은 없고 그를 고용한 국가가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홍모군(19)은 2007학년도 수능시험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감독관인 교사 김모씨가 홍군의 답안지에 확인 날인하다 실수로 감독관 확인란이 아닌 결시자 확인란에 도장을 찍었던 것.뒤늦게 이를 발견한 김씨가 3교시가 끝난 뒤 홍군을 고사본부로 불러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재작성하게 했다.
이 여파로 홍군은 이날 시험에서 1~3교시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지만 4교시 과목은 4과목 가운데 2과목에서 2~3등급을 받았다. 이에 홍군은 "위자료와 재수 비용 등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와 김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철민 판사는 "감독관이 실수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해야 했고 이것이 4교시 시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을 경험으로 미뤄 알 수 있다"며 "다만 고의로 감독관의 임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감독관의 배상 책임은 없고 그를 고용한 국가가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