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던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 300여건이 연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교과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 515건의 지침 가운데 327건을 12월31일자로 폐지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지침 327건은 대부분 사업기간 종료,관련법령 개정,새 지침 시행 등으로 효력이 사라졌거나 다른 지침과 중복된 내용,시·도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한 사무 관련 지침 등이다. 교과부는 "327건 가운데 68%인 224건은 이미 효력이 사라졌음에도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고 상급기관에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에 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침 가운데 '교원연수 과정에 아동 학대 예방 관련 과목을 반영하라'는 지침 등은 시·도 교육청이 자율로 시행할 사항이어서 폐지키로 했다. 또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 등은 새로운 지침에 통합키로 했다.

반면 교과부는 국가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특목고 운영 및 입시 관련 지침,자립형 사립고 운영 지침,주5일 수업제 시행계획,교원 성과급 지급 지침 등 주요 지침 188건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열반 편성 금지나 'O교시 금지' 등 중요 지침들은 지난 4월 학교 자율화 조치로 폐지했다"며 "이번에는 불필요한 지침들의 일괄정비이므로 학교 현장에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