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부품은 11일 중국 위해 고신 대우전자부품 유한회사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중국 산동성 고급인민법원이 52억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