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가수 메이가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부장판사 윤 준)는 6일 가수 메이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는 지난 2004년 12월 소속사와 "해외발생수익의 70%는 소속사 몫이고, 소속사는 언제든 문서로 계약 종결이 가능하지만 가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투자비용의 10배를 1개월 안에 배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올 초 '불공정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측은 "신인과 계약할 경우 불확실성을 감수하며 장기간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계약이 다소 불리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도 예상되기 마련"이라며 "투자위험도를 이유로 지나치게 불균형한 계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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