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P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윤경)는 6일 연예기획사로부터 연예인 출연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우 전 KBS 책임프로듀서(CP)에게 징역 1년2개월과 1억155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기획사로부터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재형 MBC PD에게 징역 10개월과 3311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우 CP에 대해 "공영방송의 간부급 PD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고재형 PD에 대해서도 "지위를 이용해 현금과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범행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용우 CP는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출연을 명목으로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고재형 PD는 연예기획사의 청탁과 함께 현금 3000여만원과 주식관련 미공개 정보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서희연 기자 shyrem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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