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 수신료 25% PP에 반드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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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국경제TV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게 방송 수신료의 25%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로드 중부방송,씨앤앰 우리방송 등 5개 SO에 대해 방송수신료의 25%를 PP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승인했다. 또 반기마다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재허가 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는 지급비율 25%를 내년 초 재허가 심사를 앞둔 GS강남방송 등 36개 SO를 포함,국내 103개 SO에 대해 재허가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 신상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그동안 방통위가 SO에 적정한 수준의 방송 수신료를 PP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허가 조건에 지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티브로드 중부방송,씨앤앰 우리방송 등 5개 SO에 대해 방송수신료의 25%를 PP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승인했다. 또 반기마다 PP에 대한 수신료 지급 현황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재허가 기간은 3년이다.
방통위는 지급비율 25%를 내년 초 재허가 심사를 앞둔 GS강남방송 등 36개 SO를 포함,국내 103개 SO에 대해 재허가 조건으로 삼기로 했다. 신상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은 "그동안 방통위가 SO에 적정한 수준의 방송 수신료를 PP에게 배분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허가 조건에 지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