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캐나다 등에서 들어오는 재외동포들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들어오는 한국계 외국인에 대해서도 범죄경력증명서ㆍ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부 평생교육국 관계자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옛 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회화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외국인 강사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영사 인터뷰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으나 한국인의 배우자(F-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 줬다.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까지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 등으로 일하는 재외동포 중에도 범죄자나 마약중독자 등이 있는데 이들을 거를 장치가 없다는 비판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미국에서 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남모씨(31)가 FBI와 경기지방경찰청에 검거되기도 했다. 남씨는 1999년 이후 경기도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숨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 당장 비상이 걸리는 것은 학원가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한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와 영어학원 강사 등으로 일하기 때문이다. J어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E-2 비자 강화로 지금도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재외동포 비자까지 심사가 강화되면 인건비가 폭등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현지에서 재외동포를 채용한 기업들도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갑작스레 이들을 한국으로 불러들이려 해도 비자 심사에 발목이 잡힐 수 있어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