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부도나도 계약자 협력업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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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사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분양 계약자와 협력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건설사 유동성 위기관련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건설사 부도가 발생할 경우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해 주택보증에 가입된 사업장은 보증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환급이행하거나, 사업장 인수후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매출액 의존도가 큰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하거나 금리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해외발주사업장의 경우 발주자, 채권단과 협의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정률이 50% 이상 초과한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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