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H는 31일 대구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내달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12월 13일부터 2009년 1월 5일까지다.

IDH는 지난 2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회사재산 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접수했으며, 22일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이 결정된 바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IDH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주권매매 거래 정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