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캄보디아 상무품무역협정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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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 한·아세안 FTA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30일 통보해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캄보디아와의 수출입 물품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로부터 들여오는 수입품의 경우 티셔츠, 기타 의류, 신발 등 1만658개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우리측 수입자는 캄보디아 상무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시작한 '07년 6월 이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등에 이어 캄보디아까지 협정에 서명한 아세안 9개국 모두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캄보디아와의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