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공포 뒤 2년간 취득 또는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2주택 50%,3주택 이상 60% 단일세율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주택투기지역(총 72개 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인천 남동구를 제외한 68곳을 풀고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만 빼고 전부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ㆍ금융 종합대책을 마련,오는 11월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중단키로 했다. 기존 다주택자는 이 기간 중 집을 팔면 50~60% 중과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6~33%)을 적용받는다. 신규로 주택을 매입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양도세 일반세율(개정 세법 기준)은 과표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분 33%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정부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신규 취득의 경우 서울과 지방에 각각 다른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두거나 5~10년 정도의 매도 시한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시 60㎡ 이하 주택 20% 이상,60~85㎡ 주택 40% 이상 짓도록 돼 있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85㎡ 이하로 단일화해 60% 수준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재건축 단지마다 각각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사실상 폐지하되 대신 비율이 낮으면 용적률에서 손해를 보도록 제도를 재설계키로 했다.

차기현/김문권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