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씨엔에스는 30일 회생절차 신청설에 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결과 공시에 따라 31일부터 우수씨엔에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