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수도권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 규모와 업종 제한없이 신·증설,이전을 전면 허용하고,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도 증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수도권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創出)과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정부는 수도권 환경규제 방식도 지금까지의 공장 입지규제에서 오염 총량제와 배출규제 중심으로 바꿔 내년 4월까지 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옳은 방향이고 진작 개선이 이뤄졌어야 했다.

물론 이 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지금은 기업투자 활성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세계 광역경제권에 대한 우리 수도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을 생각할 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로써 기업투자의 족쇄로 작용해온 입지규제의 상당 부분이 풀리게 됐음에도 아직 기대 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의 틀은 그대로 두고,시행령을 개정하는 범위에서만 규제를 완화키로 한 때문이다. 결국 논란의 핵심인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서 보듯 그 효과 또한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의 취지를 살리고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입지를 막는 각종 법체계에 대한 정비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거미줄처럼 기업투자를 옭아매고 있는 관련 법만 10여종에 이르는 실정이다. 우선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수도권 공장이나 대학설립 등을 제한하는 방식도 경제여건이나 시대상황에 맞춰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再檢討)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