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 두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탤런트 옥소리씨 등이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을 주장했지만 헌재는 4(합헌) 대 4(위헌) 대 1(헌법 불합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3분의 2)이상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위헌이다. 헌재는 1990년,1993년,2001년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