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쿨케이(김도경.27)와 힙합그룹 허니패밀리의 디기리(원신종.29)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쿨케이와 디기리 3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들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신체 검사 재검 결과 현역 복무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쿨케이와 디기리 등은 2006년 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법을 배운 뒤 신체검사 직전 커피를 많이 마시고 항문의 괄약근과 팔 등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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