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된 모델 및 뮤직비디오 감독 쿨케이(본명 김도경.27)와 허니패밀리의 래퍼 디기리(본명 원신종.29)가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9일 "현역 군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가짜 고혈압 판정을 받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특정한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재검 결과 현역 복무 판정을 받은 점을 고려해 이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쿨케이와 디기리는 당초 병무청의 신체검사 결과 현역 2급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커피를 마시고 괄약근에 힘을 주는 등의 방법을 배운 뒤 재검을 신청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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